2016년03월12일 23번
[민법(총칙,물권)]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경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절차로서, 경매에 의한 동산의 매각은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의로 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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